구체적인 사례

한 번만 사볼려고 했는데 정기 구매가 되어 있었다.

식품 관련(건강식품 포함) 통신 판매
인터넷에서 "체험 상품으로 효소 식품을 500엔에 구입할 수있다"는 광고를 보고 한 번만 사보려고 주문했다. 다음달 다시 상품이 도착했기 때문에 사업자에게 문의하면 "정기 구매가 조건이므로 해약할 수 없다."고 설명한다. 사이트에 조건을 기재하고 있다고 하지만 못 보았다. 해약할 수없는 것일까.

어드바이스

인터넷 통신 판매로 상품을 구입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이트에 기재되어 있는 조건에 따르게 됩니다. 홈페이지에 기재된 거래 조건을 충분히 확인합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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